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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2025년 기준)

서울시는 대기오염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세부 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세부 절차

목차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순서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정상가동 확인 후 말소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신청'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모바일)  →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 정상가동 확인받은 후 차량 말소시키기 (24,000원 비용발생)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등기 우편만 가능 / 이메일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 필수)

     

     

    관허 폐차장을 통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까?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는 “신청은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 일부 구청처럼 폐차장이 대행 신청을 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지정된 관허 폐차장에서 차량 말소 및 성능검사 절차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 폐차장은 행정 대행(말소등록, 성능검사 안내) 은 가능하지만,
    • 지원금 신청 자체는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직접 해야만 합니다.

     

    즉 정리하면,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접수만 정식 인정되며, 폐차장은 부수적인 절차(말소등록, 성능검사 준비 등)를 지원하는 역할만 합니다.

     

    인천시 vs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비교표
    구분 서울시 인천시
    신청방식 차주가 직접 신청 폐차장을 통한 대행 신청 가능
    폐차장 대행 여부 불가능 (폐차장은 성능검사, 말소지원만 가능) 가능 (관허 폐차장이 행정 대행)
    접수 경로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모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관허폐차장 
    차주 본인 참여도 필수 (신청서 직접 제출) 서류 제공만 필요 (대행 가능)
    지원금 지급 방식 차주 본인 계좌로 지급 차주 본인 계좌로 지급

     

     

    1단계: 지원 대상 확인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전에 먼저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
    • 등록 지역: 자동차 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 차량 상태: 정상 주행 가능해야 함
    • 등록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등록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고 차량 번호 입력 후 소유자 본인 인증만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단계: 조기폐차 신청 접수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온라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편)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저공해조치 신청바로가기 → 회원 가입 후 조기폐차신청

    https://www.mecar.or.kr/lpm/info/oldCarEarlyScrapping.do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관용차량은 조기폐

    www.mecar.or.kr

     

    • 우편 신청: 한국자동차협회에 신청서 및 서류 우편 제출 (제출 서류와 협회 주소,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정기검사 관련 서류
    4. 신분증 사본
    5. 통장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 등등

    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3단계: 성능검사 진행

    • 접수 후 지정된 성능검사 기관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 검사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지만, 추후 보조금 수령 시 최대 14,000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사비용 : 14,000원~ 24,000원 정도)

     

     성능검사 결과, 차량이 정상 주행이 가능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4단계: 차량 말소 등록 및 폐차 진행

    •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을 입고 후 말소 등록을 합니다.

     

    • 폐차장에서 말소증명서를 발급해 주며, 이는 이후 보조금 청구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5단계: 지원금 청구

    • 성능검사 통과 및 말소등록 후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 지급청구서, 말소등록증 등을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합니다. (등기우편 / 위의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첨부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6단계: 추가 지원금 신청 (선택 사항)

    • 조기폐차 후 신차 또는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 별도 구매확인서, 신차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함

     

    • 대중교통 이용 지원(기후동행지원금)도 연계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주의 → 서울시 예산은 매년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인 1대 원칙 → 같은 해에 여러 대 신청은 불가, 반드시 1대만 가능

     

    • 취약계층 우선 → 저소득층, 영업용 차량은 우선 심사 대상

     

    • 신청 대행 불가 →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은 폐차장을 통해서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해야 함

     


     

     

    한눈에정리해보자면, 서울시 조기폐차지원금은

     

    ① 지원 대상 확인(온라인 가능) → ② 접수(온라인 or 한국자동차협회 우편) → ③ 성능검사(지정 폐차장) → ④ 말소 등록 → ⑤ 지원금 청구(한국자동차협회 등기우편) → ⑥ 추가 지원 신청

     

    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므로, 대상차량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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