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부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와 법적 책임|보증금 분쟁 없이 깔끔하게 나가는 법 많은 세입자들이 “원상복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특히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집주인이 “도배 다 새로 하셔야죠?”, “바닥도 교체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할 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법원 판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은 매우 명확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거주 중 생긴 마모나 흔적은 집주인이 감수해야 할 ‘유지관리 범위’로 인정됩니다.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어 원활히 이사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의 법적 정의와 실제 개념의 차이법률적으로 세입자 원상복구 .. 이전 1 다음